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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언제까지 누가 하고, 어떻게 하나?

by 바람결. 2025. 4. 29.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제 일정 요건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신고대상 지역은 대부분의 시·군·구이며, 다만 경기도 외 일부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둘 중 한 명만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되기 때문에 절차가 그리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신고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신고 바로가기)을 통해 PC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신고할 수 있어, 이동 중에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신고

2. PC,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

특히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의 확정일자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교부되는데, 이때 문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함께 표시됩니다.

한편, 신고를 잊거나 늦게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담은 과거에 비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됐던 것이, 앞으로는 최대 3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금액대별로 과태료가 세분화되어, 단순한 실수로 인한 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이라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맺어진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로 계약을 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앞으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주요 Q&A

1.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시 신고대상인가요?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지난 1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일인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임대차 신고정보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4. 법원이나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임대차신고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신고 바로가기)에 접속해 PC 또는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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