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이 생겼는데 상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메일이나 문자로는 해결이 안 될 때, 주변에 하소연을
하면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용증명을 어떻게 쓰는지 또 어떻게 보내는지 막막하고 변호사를 찾아가자니
상담비가 나간다 생각하면 그것도 쉽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하는 것 그리고 보내는 것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처음 보내는 분도 걱정 없이 따라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보내는 절차와 작성 팁을 정리해드립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특정한 문서의 내용을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언제 보냈는지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보내며, 발신인과 수신인의 각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까지 총 3부를 작성합니다.
이 문서는 계약해지, 임대차분쟁, 환불요청, 채무독촉 등 법적 분쟁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어떤 경우에 보내는가?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알리고 싶을 때
환불 또는 정산 요청을 거절당했을 때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했을 때
고용 계약과 관련해 문제 제기를 할 때
지인 간 금전관계가 제대로 정리가 안될 때
향후 법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상황 시
말로 하는 것보다 문서로 공식화해야 하는 상황에 사용됩니다.



보내는 방법 (우체국 기준)
- 문서 작성하기
A4용지 1~2장 분량, 내용은 간결하게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요구를 하는지” 정리
가능한 구체적인 날짜, 금액, 근거를 포함 - 3부 출력하기
발신용, 수신용, 보관용 (편지봉투는 봉함 하지말고 가셔야 합니다.) - 우체국 방문
창구에서 “내용증명 보내러 왔습니다” 하면 안내해줍니다
3부중 1부는 보내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부는 보관하시면됩니다.
일반 등기든 빠른 등기 든 상관업지만 저는 빠른 등기로 보낸 편입니다. - 수수료
내용증명 발송 수수료는 보통 1,800원~2,000원 수준 + 등기료
작성 예시
받는이
이름
주소
연락처
보낸이
이름
주소
연락처
2025년 5월 1일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2025년 5월 13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5월 13일
김 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