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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보내는 방법 그리고 효력은?

by 바람결. 2025. 5. 13.
내용증명 작성법

분쟁이 생겼는데 상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메일이나 문자로는 해결이 안 될 때, 주변에 하소연을
하면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용증명을 어떻게 쓰는지 또 어떻게 보내는지 막막하고 변호사를 찾아가자니 
상담비가 나간다 생각하면 그것도 쉽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하는 것 그리고 보내는 것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처음 보내는 분도 걱정 없이 따라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보내는 절차와 작성 팁을 정리해드립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특정한 문서의 내용을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언제 보냈는지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보내며, 발신인과 수신인의 각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까지 총 3부를 작성합니다.
이 문서는 계약해지, 임대차분쟁, 환불요청, 채무독촉 등 법적 분쟁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어떤 경우에 보내는가?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알리고 싶을 때
환불 또는 정산 요청을 거절당했을 때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했을 때
고용 계약과 관련해 문제 제기를 할 때
지인 간 금전관계가 제대로 정리가 안될 때
향후 법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상황 시
말로 하는 것보다 문서로 공식화해야 하는 상황에 사용됩니다.

수많은 편지들우체국차량배달하는 집배원

보내는 방법 (우체국 기준)

  1. 문서 작성하기
    A4용지 1~2장 분량, 내용은 간결하게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요구를 하는지” 정리
    가능한 구체적인 날짜, 금액, 근거를 포함
  2. 3부 출력하기
    발신용, 수신용, 보관용 (편지봉투는 봉함 하지말고 가셔야 합니다.)
  3. 우체국 방문
    창구에서 “내용증명 보내러 왔습니다” 하면 안내해줍니다
    3부중 1부는 보내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부는 보관하시면됩니다.
    일반 등기든 빠른 등기 든 상관업지만 저는 빠른 등기로 보낸 편입니다.
  4. 수수료
    내용증명 발송 수수료는 보통 1,800원~2,000원 수준 + 등기료

작성 예시

받는이 
이름
주소
연락처

보낸이
이름 
주소 
연락처

본인은 2025년 4월 1일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25년 5월 1일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2025년 5월 13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5월 13일

                                                              김 철 수